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박모 변호사로부터 1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는데,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2016년 1월 이미 합수단을 떠났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10월, 스폰서 김 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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