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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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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가입자 965만명,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한다

건보 직장가입자 965만명,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한다
입력 2022-04-22 12:25 | 수정 2022-04-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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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직장가입자 965만명,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한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으로 지난해 연봉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로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1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가입자 1천559만명 가운데, 전년보다 연봉이 늘어난 사람은 965만명으로 이들은 평균 20만원을 더 내야하고,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추가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10회로 확대해 가입자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정확한 보험료를 내는 것이지 새로 부과하는게 아니라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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