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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국현

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

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
입력 2022-04-22 14:10 | 수정 2022-04-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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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그동안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대상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합니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면회객 분산을 위해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면회 시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야 하며, 음식물·음료 섭취도 금지됩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고 면회하는 분들도 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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