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 내용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같은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데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내용의 중재안이 발표된 뒤,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6명은 잇따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회
양소연
대검 "국회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검수완박'‥단호히 반대"
대검 "국회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검수완박'‥단호히 반대"
입력 2022-04-22 16:06 |
수정 2022-04-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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