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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검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남성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남성에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2-04-22 17:23 | 수정 2022-04-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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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남성에 징역 30년 구형

    [사진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인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으로 화목한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피해자들은 이 씨에게 가장 강한 벌을 내려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혐의가 명백한데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기에 반드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면서도, 일가족 중 딸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작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며 아랫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이 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이유로 해임됐고, 현재는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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