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이석준이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매매한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흥신소 운영자 48살 김 모 씨와 50살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석준의 범행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9일 의뢰를 받고, 피해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입수한 뒤 13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는 흥신소 세 군데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석준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김 씨와 최 씨는 양쪽 흥신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모두 196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받고,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살인 등의 범행에 이용될 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행을 가능하게 한 점은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점 등 잘못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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