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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명확히 반대‥시기만 늦춘 것"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명확히 반대‥시기만 늦춘 것"
입력 2022-04-25 10:47 | 수정 2022-04-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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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명확히 반대‥시기만 늦춘 것"

    사진 제공: 연합뉴스

    여야가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자, 사표를 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재안을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기소검사가 당사자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진술 한 번 듣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과 관련해, "공직자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고,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 수사 역량을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하는 대목에 대해, "검·경간 핑퐁식 사건 이송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은 그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설치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국회 사개특위는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론을 존중해,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시고, 여·야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특위와 특별법 제정 등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방안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자,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첫 사표 반려 나흘 만에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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