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상표와 제조국 등을 속인 위조 아동용품을 집중단속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5일까지 아동복과 문구, 장난감 등에 대한 위조품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수사대상은 도매, 소매시장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아동용품이며, 특히 위조가 의심되는 온라인 상품의 경우 수사관이 직접 구매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위조품을 유통하거나 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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