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최강욱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 의원의 주거지를 맡고 있는 경기남부청 용인동부경찰서로 고소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11월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 측에 '유시민 이사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하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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