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 전 의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553만2천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정 전 의원은 한 언론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하자 해당 언론사 기자 2명을 고소했다가 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서 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 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미희·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 역시 각각 18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건물 현관에서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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