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당선인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020년 8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던 서초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5차례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정병곤 기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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