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10여 년에 걸쳐 아동을 포함해 신도 5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2-1형사부는 오늘 청소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목사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들을 이용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목사 신분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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