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도 피해자로 규정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피해자의 가족으로까지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고나 전학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현장 조사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사회
조희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범위, 당사자에서 가족으로 확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범위, 당사자에서 가족으로 확대
입력 2022-04-26 17:51 |
수정 2022-04-26 17:5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