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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소송 화해금' 원천징수 당한 퇴직자‥대법 "과세대상 아냐"

'해고소송 화해금' 원천징수 당한 퇴직자‥대법 "과세대상 아냐"
입력 2022-04-27 09:37 | 수정 2022-04-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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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소송 화해금' 원천징수 당한 퇴직자‥대법 "과세대상 아냐"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해고 무효 소송 도중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회사로부터 '화해금'을 받은 퇴직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 무선통신개발업체가 퇴직자 A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돈이 과세 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려면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이번 사건에서의 화해금은 사례금이 아닌 분쟁해결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6년 이 회사에 입사해 대관 업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 회사 승인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2015년 해고돼 무효 소송을 냈고, 회사와 A씨는 법원이 내린 5억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회사가 A 씨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득세 1억 원과 지방소득세 천만 원을 원천·특별징수해 3억9천만 원만 보냈는데, A 씨는 부당한 징수라며 회사 예금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이자 회사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화해금이 과세 대상 인지였는데 1심과 2심은 이번 사건의 화해금은 사례금이 아니라 분쟁 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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