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이 같이 발표하고,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된 이후, 지금까지는 방역 상황도 안정적이며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4주간의 이행기가 끝나는 5월 말에는 진단과 검사, 치료 전 분야에서 일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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