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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는데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7만 7천 명에게는 10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에게는 사업 정리와 재기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고, 폐업한 뒤 재창업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 명에게는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 이자와 보증료, 담보 등이 없는 안심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489억 원을 투입합니다.
각 지원 서비스는 다음 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적격심사 등을 거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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