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목록을 작성해 시장 비서관에게 준 공무원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인사부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료 공무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해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3월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면서 30대 미혼 여성 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상 목록은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성 공무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받은 전 비서관은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의 본인을 위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면서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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