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소집된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최종 판정을 미뤘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씨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31일 연구윤리위에 재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5일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 10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하더라도 재조사 결과가 승인될지는 알 수 없을뿐더러, 결론이 나도 총장이 확정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판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재조사위가 연구부정 여부를 조사한 김 씨의 논문은 모두 4편으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세 편입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대는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며 ‘본조사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가 폐지됐다는 것을 이유로 검증을 재차 요구하자 결국 국민대는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회
이강진
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판정 또 미뤄
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판정 또 미뤄
입력 2022-04-27 15:37 |
수정 2022-04-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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