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모두 11차례 차량을 압류당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과태료 등을 그때그때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몇 차례 발생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를 공개하며, 이 후보자 소유 차량 5대가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경찰과 시청 등에 총 11번 압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압류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4차례,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3차례, 자동차세 미납 2차례와 과태료 미납, 도로교통법 위반이 각각 한 차례였는데, 이 중 5번은 이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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