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다른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각각 임 부장판사의 행동이 "위헌적 행위" 또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라고 지적하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 즉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어 무죄 판결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파면 결정이 불가능하다며, 탄핵소추안을 각하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