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동학대와 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 모 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양모 장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입양한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양형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부인 장 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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