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 전 PCR 검사는 국내 진단검사 역량에 부담이 없고 정확성이 높아 해외 유입 차단 효과가 크다"며,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를 당분간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 6~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다만 사전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며,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해외 입국객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백신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접종 완료자'로 규정해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현행 방침도 유지됩니다.
정부는 "해외입국자의 증가는 국내 방역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해외입국자 격리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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