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119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어제(27일) 밤 10시쯤 동안구에 있는 스토킹 피해 여성의 집 문을 열기 위해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니 문을 열어달라"며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47살 김 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출동했는데, 현장에서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고 나오면서 김 씨의 허위 신고가 드러났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달 초에도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 법원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는 일정 기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을 해선 안 됩니다.
이 조치로 열흘 동안 유치장에 머무르다 이달 중순 풀려난 김 씨는, 6월까지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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