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수정안에도, 문제점들이 여전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수정안은, 당초 원안과 똑같이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상정되지 않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수정됐지만,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의 여죄나 공범을 검사가 추가로 수사하지 못하게 막고,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두도록 한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대검은 "보완수사를 차단해 실체적 진실 규명,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통제를 어렵게 하며, 또, 기소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면 부실 기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은 또, "사건 당사자 중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점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 주민,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의 내부고발자는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을 못한다"며 "그 경우 이의신청을 전제로 하는 항고나 재정신청도 할 수 없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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