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개인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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