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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경찰청, "경력직 공무원 나이 제한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소방청·경찰청, "경력직 공무원 나이 제한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입력 2022-04-29 12:00 | 수정 2022-04-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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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경찰청, "경력직 공무원 나이 제한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진 제공:연합뉴스

    소방청과 경찰청이 심리상담 분야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 가능 연령을 ‘만 40세 이하’로 제한한 현행 법령을 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도 현장 근무를 하는 만큼, 일반 소방·경찰공무원의 응시 제한 연령과 같은 '만 40세 이하'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리상담 분야 경력직 소방·경찰공무원의 경우 채용 후 각각 2년, 1년의 현장 근무가 필수고, 또 3~5년의 심리상담 의무 근무 기간을 마친 후 타 부서에서 일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초 소방청과 경찰청에 "심리상담 분야의 소방·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나이가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두 기관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나이 제한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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