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소방청과 경찰청은 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도 현장 근무를 하는 만큼, 일반 소방·경찰공무원의 응시 제한 연령과 같은 '만 40세 이하'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리상담 분야 경력직 소방·경찰공무원의 경우 채용 후 각각 2년, 1년의 현장 근무가 필수고, 또 3~5년의 심리상담 의무 근무 기간을 마친 후 타 부서에서 일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초 소방청과 경찰청에 "심리상담 분야의 소방·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나이가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두 기관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나이 제한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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