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당선인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재소자들을 시켜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공수처는 지난 2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윤 당선인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법원이 다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 법원이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