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2개월 딸 중태 빠뜨린 아버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2개월 딸 중태 빠뜨린 아버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2022-04-29 15:18 | 수정 2022-04-29 15:18
재생목록
    2개월 딸 중태 빠뜨린 아버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자료사진

    태어난지 두 달 된 딸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두 달 된 딸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2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다치게 했다"면서도,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좋은 방법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