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 사망‥사회복지사 징역 4년형

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 사망‥사회복지사 징역 4년형
입력 2022-04-29 17:16 | 수정 2022-04-29 17:17
재생목록
    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 사망‥사회복지사 징역 4년형

    복지시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식사 장면 [피해자 유족 제공]

    김밥과 떡볶이 등 음식을 억지로 먹여 장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반복적으로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인천의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식사시간에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여 자폐성 장애인이었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식사를 거부하고 나간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이 주간 보호센터의 원장도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또 다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도 학대치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