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법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32살 A와 31살 B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거되기 전까지 4개월 동안 도피 자금을 주거나 도피 장소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손령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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