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이 목에 감긴 채로 태어난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하지 않아 뇌성마비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2013년 목에 탯줄이 두 번 감긴 채로 태어나 첫 울음과 호흡 등이 없었던 신생아의 심폐소생술을 맡았다가 저산소성 뇌 손상과 사지 강직성 뇌성마비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의사가 심폐소생술 장비 준비를 소홀히 하는 등 시간을 지체해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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