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192억 원을 횡령하고, 청탁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가 김봉현 전 회장의 횡령 전모를 충분히 인지했다는 점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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