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채용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법원 "부당 해고"

채용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법원 "부당 해고"
입력 2022-05-01 13:48 | 수정 2022-05-01 13:48
재생목록
    채용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법원 "부당 해고"

    사진 제공:연합뉴스

    채용 하루 만에 업체가 구두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 사가 B 씨에 대한 '부당 해고'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퇴사를 통보받던 당시 녹음파일 등을 바탕으로, B 씨가 사직이나 합의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도록 하는데, A 사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 해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 2020년 7월 1일 A 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입사했지만, 이튿날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노위가 B 씨의 손을 들어주자 A 사는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에서 당시 B 씨에게 회사 재정난을 자세히 설명하며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B 씨도 거부감 없이 동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