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엽 대한변협 협회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한변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진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국 변협 회원 2만6천424명 중 1천155명이 응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3.5%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66.1%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과 비교해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보통'과 '문제 될 게 없다'는 응답은 각각 28.2%와 5.6%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지연의 원인은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이 72.5%로 가장 높게 꼽혔습니다.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 62%,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 34.8%,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 29.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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