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천시는 전문상담사 8명을 시청과 주요 구청에 분산 배치하고,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 대처 방법과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뒤 후유증을 앓는 인천시민은 질병관리청이 아닌 각 구청 보건소나 시청 감염병관리과로 문의하면, 역학조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만 원을 초과하는 중증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처럼 질병관리청이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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