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후유증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피해 보상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전문상담사 8명을 시청과 주요 구청에 분산 배치하고,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 대처 방법과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뒤 후유증을 앓는 인천시민은 질병관리청이 아닌 각 구청 보건소나 시청 감염병관리과로 문의하면, 역학조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만 원을 초과하는 중증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처럼 질병관리청이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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