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0월 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제압당하게 되자 맞대응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민원인은 한 손에 우산과 비닐봉지를 든 채 경찰관과 대화하던 중이었으며 비어있던 한 손을 움직이려 하자, 경찰관이 흉기를 꺼낸다고 생각하고 민원인을 수미터 이상 밀쳤고, 이후 민원인과 경찰관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을 쓴 건 부적절하지만, 민원인으로서는 예상 못한 제압에 대응하다 폭력을 썼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다치게 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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