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법원에 직접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만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미성년자 스스로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고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혼 재판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할 경우, 13살보다 어린 자녀의 진술도 직접 듣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돼, 앞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회
정상빈
'학대아동 스스로 부모와 연 끊는다' 가사소송법 고친다
'학대아동 스스로 부모와 연 끊는다' 가사소송법 고친다
입력 2022-05-03 11:44 |
수정 2022-05-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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