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요리 초보자를 일컫는 '요린이'나 주식 초보자를 뜻하는 '주린이' 등 특정 분야 입문자를 어린이에 빗댄 표현이 '아동 비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어린이'에서 파생된 '린이'란 표현을 여러 단어와 조합해 쓰는 것은 아동이 미숙하고 불완전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아동을 무시하는 맥락을 지닌 해당 표현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은 표현은 아동에 대한 왜곡된 가치를 심어주고, 아동 스스로도 자신을 무시, 비하하는 환 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문서에 관련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적극 홍보·교육할 것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겐 방송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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