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두 명의 전직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내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들과 같은 혐의로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 2명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며 "현장 CCTV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전직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던 현장에서 벗어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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