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연합뉴스
대검은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안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되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가로막히게 된다"면서 "대통령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제대로 된 의견 청취 한 번 없이 1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무너졌다"면서 "시민단체나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보내진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돼있으며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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