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향자 의원실에 보낸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 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돼 권력을 가진 사람 수사는 불가능해지고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헀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새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양소연
한동훈 "검수완박, 무리한 입법‥국민에 피해 전가"
한동훈 "검수완박, 무리한 입법‥국민에 피해 전가"
입력 2022-05-04 09:44 |
수정 2022-05-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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