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변협은 논평을 내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익적 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진실 발견과 정의 실현이 저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경찰이 부당하게 처분해도 이의신청 밖에 할 수 없고, 검사는 강제력 없는 보완수사 요구밖에 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일반 민생범죄 수사역량 보완 없이, 권력형 부패사건 수사역량만 약화됐다"며, "국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재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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