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변협은 논평을 내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익적 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진실 발견과 정의 실현이 저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경찰이 부당하게 처분해도 이의신청 밖에 할 수 없고, 검사는 강제력 없는 보완수사 요구밖에 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일반 민생범죄 수사역량 보완 없이, 권력형 부패사건 수사역량만 약화됐다"며, "국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재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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