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와 유치원, 병원 등의 급식소에 납품되는 시금치·취나물·부추 등 농산물 9건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 중 최근 3년간 부적합률이 높았던 66품목에 대해 417건을 수거·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일부 지역의 시금치, 취나물, 부추, 아욱, 유채, 갯개미자리, 머위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머위의 경우 허용 기준치의 30배에 달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폐기하고 생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식약처는 "생산자가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과 휴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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