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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 김웅은 검찰 이첩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 김웅은 검찰 이첩
입력 2022-05-04 13:37 | 수정 2022-05-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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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 김웅은 검찰 이첩

    손준성 검사 - 김웅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야당을 통해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등을 전달한 혐의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기소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데 대해선, 법률상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내부 검색 기록과 검찰메신저 기록 등에 따라,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자료를 검색하도록 시킨 것은 인정되지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아니어서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건낸 혐의를 받아 온 김웅 의원에 대해선 손 검사와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 나머니 피고발인들은 모두 무혐의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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