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사건 발생 3년만에 직접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을 수사해온 인천지검은 오늘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수영을 전혀 못 하는 피해자를 기초 장비도 없이 계곡에서 뛰어내리도록 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특히 이 씨가 남편을 철저히 통제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고립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계곡 다이빙을 지시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살해를 시도하고, 같은 해 6월 피해자를 3미터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하고 구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1차 검찰조사에서 불리한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사실을 알고 도피했으며, 사건 담당 검사가 인사이동을 할 때까지 도피 생활을 이어갈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도피 과정에서 수사팀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회견문을 작성해 보관하는 등,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에도 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숨어 살던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을 재수색해, 안방 천장 위에서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1대, USB 메모리칩 1개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도피 과정과 자금 출처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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