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는 수사 주체와 절차에 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팀장은 "1954년 최초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 했지만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경찰에게 주는 건 위험하다고 해 수사권을 검찰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원래 본인들의 것처럼 여겨 박탈됐다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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