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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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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대법원 12일 선고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대법원 12일 선고
입력 2022-05-05 10:39 | 수정 2022-05-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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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대법원 12일 선고

    사진 제공: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12일 최종판단을 내립니다.

    대법원 2부는 2019년 1월에서 9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2천 6백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 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의원에 대해 오는 12일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의원은 또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 탈락한 경위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이스타 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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