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을 넘는 인천시민은 체납자 명단공개에 포함돼, 해외여행에서 고가의 물건을 들여오거나 온라인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 세관 신고 단계에서 전부 압류당하게 됩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개인 431명, 법인 65곳으로, 이들에게서 걷지 못한 세금은 202억 원에 달합니다.
손하늘

[사진 제공: 연합뉴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