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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위치정보 보호법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7번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5년간 교제 후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그 지인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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