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 등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치정보 보호법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7번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5년간 교제 후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그 지인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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