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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6년 만에 마무리‥주주들 항소 취하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6년 만에 마무리‥주주들 항소 취하
입력 2022-05-08 09:33 | 수정 2022-05-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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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6년 만에 마무리‥주주들 항소 취하

    연합뉴스TV 제공

    제일모직과의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삼성물산 주주들의 소송이 6년여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소송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 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6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이로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유효하다고 한 지난 2017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7년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지만,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들은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주주인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회사가 자신들의 주식을 사 들이라고 요구했고, 이후 주식가격과 합병의 정당성을 둔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고법은 "삼성물산이 주주들에게 주식을 사들이겠다며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주주들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결정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합병의 정당성에 대한 소송에선,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이 "이번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합병은 유효하다고 결정했고, 최근 주식 가격을 인정받은 주주들은 이 무효소송의 항소를 취하한 겁니다.

    한편,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두 회사의 부당 합병을 지시 내지 승인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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